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민속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더불어  꿈꾸는 나무 가족 모두의 마음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안정행정부(대통령령 제24828호)에 따라

 9월 10일(수) 휴원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